‘친형 강제입원 경위 설명은 선거법 위반’ 판결 잘못
지사직 상실 위기 몰렸던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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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결론냈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며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 입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다 지난 6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선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린다.
이 사건은 사실상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사안이었다. 이 지사는 이번 상고심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상고심 변호에 가세했다. 상고심 이전부터 사건을 맡은 이 전 대법관의 친동생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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