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건 '공소권 없음' 결론
다음 주 안에 송치할 듯…다른 고발건도 종결 수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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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송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 사망에 따라 성추행 고소 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사건 송치를 위한 마무리 서류 작업에 돌입했다. 피고소인이 사망해 사건을 종결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검시 결과 보고서나 사망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선 고소인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성추행 고소 건 외에도 박 전 시장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된다. 현재 고소ㆍ고발된 사건은 확인된 것만 5건 정도다. 서울시장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지난 5월 한 보수단체 회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 고발인 대부분은 보수단체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 2대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통신 기록 영장도 신청했다. 전날 경찰은 실종 당일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서울시 관계자 등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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