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한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TV와 유튜브를 통해 선고 재판을 생중계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180도로 바뀌게 된다.
만약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최근 이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71.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018년 꼴지에서 2년만에 선두로 치로 나갔다. 범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20%를 얻으며 1위 이낙연 의원을 한자리수로 쫓고 있다. '이슈 파이터' 성향이 강한 이 지사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한 성향의 이 의원 등과의 진검 승부를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그는 정치적 자산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는다. 지사직 상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22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 38억 원을 반환해야해 경제적 파산이 예상된다. 이 지사가 올해 3월 신고한 가족 재산은 23억원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머물며 대법원 선고를 지켜보기로 했다. 상고심이 열리는 대법원에는 최근 임명된 김홍국 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렸다.
도청사 현관 입구에서 대기중인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45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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