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페도파일 단체 SNS서 모금 활동
2시간 여만에 목표 금액 달성 알려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PedOPhile’(케이 페도파일·소아성애자)라는 이 단체는 “(15일 부터) 대한민국 아동 성 착취물 유포자 처벌 실태를 외신에 공론화하기 위한 타임스퀘어 광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지난 13일 올렸다.
‘K-PedOPhile’(소아성애자)라는 단체는 15일부터 “대한민국 아동 성 착취물 유포자 처벌 실태를 외신에 공론화하기 위한 타임스퀘어 광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23분께 “모금 시작 불과 2시간만에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목표 금액에 달성했다”면서 “모금은 여기서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진=SNS 캡처/뉴시스). |
이 단체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부터 모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오후 3시23분 “모금 시작 불과 2시간만에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목표 금액에 달성했다”며 “이번 모금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 모집을 위한 것이니 모금은 여기서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손정우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팩스, 이메일 등을 보내는 집단행동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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