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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웹툰 정가표시 의무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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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책값의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웹툰과 웹소설 등에 대한 정가표시 의무는 완화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개최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합의에 근접한 사항으로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조합해 최고 15%까지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발행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舊刊)은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허용돼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재정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1월 이후 1만3183건에 대해 평균 53.4% 인하됐다.

민관협의체는 또 유통사별로 코인이나 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과 웹소설은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또한 지역서점 지원 방안 역시 합의에 근접했다. 지역서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어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판매에 준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대여를 제한해 편법 할인 판매를 규제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견해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최대 쟁점인 할인율 조정(확대 또는 축소)과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를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현저했다.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의 중고 유통 금지와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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