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강훈과 '박사' 조주빈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렸다.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한 38명이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훈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직 형태는 애초에 없었다"며 "범죄단체라면 지휘체계와 상명하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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