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13일(현지시간)부터 제한을 해제했다. 체코 프라하에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중세의 카렐교 위에 놓인 500m 길이의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다.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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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체코 한국 대사관 "입국 제한 풀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13일(현지시간)부터 제한을 해제했다.
14일 주체코 한국 대사관은 "체코가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지만 지난 4월 중순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한 한국과의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고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는 데다 사업·학술·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자가격리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을 들며 협의를 해왔고 결국 체코가 입국제한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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