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동결 요구 무산 아쉬움…고용유지 최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규모별 차등화 지속 건의할 것”
편의점주協 “수익 감소 불보듯…일자리 감소 예고”
편의점주들이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 요구가 무산된 데 대해 강력 발하고 있다. [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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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1.5%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제히 아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기단체 “아쉽지만 수용…후속조치 시급”=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소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영업자들 “벼랑끝서 낭떠러지로 내몰려”=삭감을 요구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이 해마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 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 6800원에 불과하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재훈·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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