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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심의서 결국 모두 퇴장한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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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결국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불참한 횟수는 18번으로 늘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은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때 “사용자 위원들이 1차 수정안으로 또 마이너스를 낼 거라면 더 이상 회의 석상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집단퇴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8500원(1.0% 삭감)의 1차 수정안을 내기도 전이었다. 민노총은 1차 수정안을 내지 않았고, 노동계는 한국노총 단독으로 1차 수정안(9430원·9.8%인상)을 내야 했다. 민노총은 이후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10일 새벽 열린 7차, 13일 열린 8차, 14일 새벽 열린 9차 회의는 민노총 추천 위원 4명 없이 진행됐다.

민노총은 13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무대를 설치한 뒤 “최저임금 삭감안을 폐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의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집해위원회를 열고 회의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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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폐기하라"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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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13일 오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다섯 명의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며 “재벌 총수들의 주식 배당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가는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리 자신들의 구간을 설정해놨는데, 민노총 참여한다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도 14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단일안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해 집단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는데, 더 이상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 퇴장을 결정했다”며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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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새벽 회의 퇴장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회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민노총과 한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민노총은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70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진행된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때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초 제시액을 얼마로 낼지 협의되지 않은 시기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제시안을 요구한 뒤 다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대노총에선 서로 협의해 최초 제시안을 확정하기 전까진 각자 원하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한국노총이 민노총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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