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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박원순 고소인 측 "진상규명 촉구"…조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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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수사 마무리…처벌 무관한 조사도 가능

고소인 측 "휴대전화 압수 중요"…분석 어려울 듯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고소장이 접수된 수사기관에서 진상조사가 가능합니까?

[앵커]

일단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고소인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정식 수사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진상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었지만 진상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강제수사, 강제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합니다.

법원은 하지만 형사재판을 위해서만 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를 특정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런 피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단지 진상규명만을 위해 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법률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모두 영장을 통한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휴대전화를 보려면 이 역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분석할 수 있는 영장 발부의 길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북경찰서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만을 수사 중인데, 이 수사팀은 당일 박 전 시장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지 동선 파악을 위한 GPS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경찰 측도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기록은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본래 성추행 고소사건 외에 그러면 다른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진상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시장시 관계자 등이 고소인이 요청한 도움을 묵살했다라면서 방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 앞서 서울시를 연결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만약 공식입장에서 자체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도 역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묵살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또는 서류가 작성됐는지 등도 이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다른 고소고발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소인이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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