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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단독]“故최숙현 가혹행위 의혹 감독, 국가대표 훈련수당까지 상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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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A씨가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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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감독이 소속팀 남자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수당까지 상납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 선수의 팀 동료인 A 선수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감독이 일부 남자 선수는 국가대표에 선발돼 훈련에 나서는 것을 허락했다. 그때마다 훈련수당의 절반을 선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대표 훈련수당은 하루 6만 원이다. A 선수는 “한 달 치를 계산해 수당이 지급될 때마다 선수가 절반을 감독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본보는 최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를 인용해 최 선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도 감독이 소집 훈련에 보내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상반기 철인3종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A 선수도 어렵게 소집 훈련에 참가하긴 했지만 끈질긴 방해에 시달렸다고 했다.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는 게 꿈이었다”는 A 선수는 “(감독으로부터) 지금 대표팀 감독이 나보다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할 텐데 왜 국가대표 훈련에 가려고 하느냐”는 등의 막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최 선수 유가족과 동료들은 감독이 소속팀 여자 선수들의 국가대표 소집 훈련 참가를 막으며 사비가 드는 팀 훈련에 합류시키고, 일부 남자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에 보내면서 훈련수당의 일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대표선수 관리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1진(19세 이상)으로 선발된 선수는 협회에서 월 50만 원의 개별훈련비도 받는다. 1진 대표 선수의 소속팀 지도자도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선수들에 대한 가혹 행위 뒤에는 이처럼 감독에게 복잡하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재영기자 elega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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