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56·사법연수원 18기)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경기도지사직을 잃는다. 또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기간 대선이나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13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쟁점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다. 이 지사는 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 다른 가족이 진단을 의뢰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다른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는 저에게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입원이) 안 됐다"고 했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먼저 1심은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난달 1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한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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