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 A씨, 동료·기자·상사에게 피해 호소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젠더특보 제 기능 못해
서울시가 알고도 묵살했다면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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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서울시장 비서 A씨가 “동료와 기자, 상사에게까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A씨의 진정을 듣고도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 산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계속됐다”며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4년여에 걸쳐 성추행을 당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해에 대해 호소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낸 적 있다”며 “동료 공무원들도 이를 본 적이 있으며 상급자인 비서관에게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고소와 동시에 서울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드려라’ ‘시장 비서의 역할은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책임론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성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젠더특보까지 신설했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가 A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그간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성평등도시 추진계획도 좌초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커지면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A씨의 신고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다면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 내용이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 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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