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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朴 고소인 측 '진상조사단' 촉구..."서울시, 국회 차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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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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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전직 비서 측이 13일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이 여야간 팽팽한 조문정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나 국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비서 측은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여전히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상규명 필요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검찰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최종결정은 검찰 몫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고소사건은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다시 말해 수사는 기소가 목적인데 처벌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법령, 규정대로 수사는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상규명은 개선이나 예방방지 목적이 강하다"며 "국회나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전직 비서 측이 진상조사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여성이 누군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추가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여성이 정식으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내·외부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진상규명에 착수 할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부터 신변보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서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며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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