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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시장 고소장 혐의, 업무상 위력 의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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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2시 기자회견 때 공개할 듯

세계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고인의 운구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위력에 의한 추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도지사 시절 자신의 정무비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하다. 비록 박 시장은 세상을 떠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으나 고소인의 기자회견 등으로 혐의 대부분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3일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비서를 지낸 여성 A씨가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과거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이 적용한 법률이다. 1심에선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도지사로서 위력을 발휘해 자신의 부하를 성폭행·성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와 더불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으며 안 전 지사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간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A씨는 2017년부터 한동안 시장 비서로 일했다. 지금은 비서를 그만둔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글을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여러 모로 안 전 지사 사건과 비슷한 구도”라며 “서울시장으로서 위력을 발휘해 자신의 부하를 성추행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박 시장이 사망하고 없어 그의 입장을 듣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건 진상을 100% 파악할 순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한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A씨의 언급을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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