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명당 최대 50만원
비과세·감면은 대대적 축소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서민ㆍ중산층 이하 가정에 일정액의 자녀 수당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또 올해 2조원 가량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한 뒤, 내년부터 그 폭을 더욱 확대해 2017년까지 총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녀장려세제가 내년에 도입되며, 이미 시행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자녀장려세제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발의된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내용의 의원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는 만큼 기존 인적 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며, 최대 급여액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ㆍ감면을 대대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약 15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 때 1조8,000억~2조원 규모를 줄인 뒤, 2017년까지 연간 5조4,000억~6조원 가량의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게 목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일몰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사전 예고를 통해 불필요한 조세감면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가 올해 1조7,000억원(44건), 내년 8조원(50건), 2015년 이후 3조4,000억원(70건) 등 정부 목표치(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총 13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과세ㆍ감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가 일몰을 이유로 감면 폐지를 추진했던 사례 중 실제 폐지된 비율은 2009년 25%(87개 중 22개), 2010년 32%(50개 중 16개), 2011년 24%(42개 중 10개), 지난해 23%(103개 중 24개) 등 20%대에 그쳤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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