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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총리실 "韓 대행 탄핵, 대단히 유감…경제 악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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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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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총리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와 관련 "결국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현재 한덕수 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도 그러한 말들을 계속 해왔다"며 "그러한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신용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보면 30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탱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현재 대행체제에 대해 믿음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으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등 탄핵안 요건과 관련해선 "정부가 해석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총리 시절 직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탄핵하면 재적의원의 절반이면 된다는 내용도 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가 원수로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명이 돼야 한다는 말도 있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과 법률'을 강조하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쌍특검법에 반헌법적 요소가 많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쌍특검법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냐는 질의에 "그런 요소가 있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말한 건 그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내란일반특검법도) 결국 (김건희특검법과)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현재 특검법이 피해자방어권 등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때 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원사이드에서 추천이 돼 넘어왔다'고 얘기했었다"며 "이런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제로 올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결정회피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정부가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회피라기보단 대한민국의 화합과 단합을 다져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에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정 안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정부는 시한에 임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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