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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네이버·카카오페이도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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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하는 빅테크 ③ ◆

매일경제

포털과 메신저라는 대형 플랫폼을 앞세워 금융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빅테크(Bigtech)'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에 나선다. 지난달 독일 핀테크 선두주자인 와이어카드가 2조6000억원대 회계 부정으로 파산하고, 국내에서도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가 잇달아 터지는 등 핀테크 규제가 헐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문턱 높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7개로 나뉜 전자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종합지급결제업' 하나로 통합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되면 현재의 간편결제 등을 넘어 자금 보관이나 투자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업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최대 100만원의 후불결제(신용)를 허용하는 대신 금융사처럼 이른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다. 카드사들은 부실 대출채권의 평균 20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라이선스 통합과 함께 감독 규정에 들어 있는 최소 자본금 유지조건과 유동성 비율, 미상환 잔액(충전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등을 법이나 시행령 등에 담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 형태라 준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이 영업정지 등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국내 간편결제·송금업체 55곳이 보유한 충전금은 1조6700억원에 달한다. 자기자본비율 기준인 20%를 지키려면 이들 업체가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만 33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빅테크가 사실상 금융 상품을 '중개'하면서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됐던 네이버통장이 대표적인 예다.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네이버통장은 원금 보장도 못 받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다. 전자금융업자 라이선스만 가진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주원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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