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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국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억 2천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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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 곳곳에서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사람들이 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보건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최대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지난 1일 보건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주지사도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 12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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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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