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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
최고세율 6.0%는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3.2%의 약 두배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4.0%)보다 2.0%포인트 올랐다. 2020.7.12/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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