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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5일간 치러지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후 7시20분 기준 43만937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글 작성자는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외에도 '박원순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4만9933명), '고 박원순 시장의 시장박탈과 가족장을 요구합니다'(2만234명),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을 반대합니다'(4만2578명·이상 오후 7시20분기준) 등 청원도 올라왔다.
박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다음날인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된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해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한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이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 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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