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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투기 이익 원천봉쇄…“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집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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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 세금강화 전방위 압박

구매·보유·매각 모든 과정 세금인상

3주택자 집값 합쳐 20억원 경우

올 종부세 568만원→내년 1487만원

취득세 4주택부터 12%로 3배 올려

정부, 별도 추가대책도 검토중

주택 팔지 않고 증여 가능성

전·월세 가격 인상 우려도 나와

“임대차3법 등 주거안정 방안 마련”


한겨레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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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및 실수요자 주택 구입 지원 방안은 지난 6·17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서둘러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매(취득세)-보유(종합부동산세)-매각(양도소득세) 전 과정의 세금을 강화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단계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가 두배 이상 오른다. 현재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은 4%를 부과한다. 이번 대책은 2주택은 취득세를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한다. 법인도 기존 1~3%에서 12%로 오른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율도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보다 약 두배 오른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로 인상된다. 오른 세율을 반영해 종부세액을 계산해보면, 주택 시세 합계 20억원(과세표준 7억2천만원)이면, 올해는 종부세가 568만원이지만 내년엔 1487만원이 된다. 주택 시세 합계 50억원(과세표준 28억4천만원)은 올해 종부세가 4253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497만원으로 인상된다. 시세 100억원(과세표준 66억6천만원)이면 올해 종부세 1억2811만원에서 내년 3억1945만원으로 오른다. 늘어나는 세부담의 상한은 300%가 적용돼, 3배가 넘는 인상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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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 세율이 부과되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은 배제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지난 12·16 대책 그대로 추진된다. 현행 0.5~2.7%에서 0.6~3%로 올린다.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개정된 세율은 2021년 납부분(6월1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매각 차익에 대해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거래자를 겨냥해 강화한다. 1년 미만 주택(입주권 포함)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더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올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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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해 세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현행 부동산 증여세는 최대 50%여서 강화되는 양도소득세율보다 낮다. 이럴 경우 정부 의도와 달리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점검하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입법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주택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시장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세율 인상폭 자체는 높지만 정책 시기가 다소 늦었다”며 “현 정권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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