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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번에도 장기적 ‘공급확대’ 방안 없어… 약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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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 稅전가 등 문제점 여전 / 전세난 가중·편법 증여 대책 미흡

세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10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압박하여 단시간내 매물을 확대함으로써 집값 하락 유도를 노렸지만, 장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이 ‘미제’로 남아 아쉽다는 평가다. 급격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세 인상에 따른 임대인으로의 세금 전가 현상과 이에 따른 전세난 가중, 편법증여·상속 확대 등의 문제점도 여전해 보인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은 당장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1년여 유예기간을 둬 이들에게 ‘퇴로’를 제공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최대 6%에 달하는 종부세가 부담인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급히 집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이들이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중저가 주택에 실거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져 주택시장의 알뜰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양도세가 함께 높아지면서 다주택자가 매각하기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다. 급격한 증세가 거시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줄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거시경제 전반에 올 수 있다”며 “세금 증가에 대한 상당 부분들이 의도와 달리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또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이 안개에 가려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앞선 문재인정부 21회 부동산대책에서 늘 논란이 됐던 주택공급 확대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신호’에 그쳤다. 20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9000가구 정도 적용하기로 했던 사전청약제를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도가 눈에 띈다. 사전청약제는 내집 조기 보유 심리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 나머지 서울 도심 고밀도개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의 과제는 추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4기 신도시나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역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서 지난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 전체의 25.8%에 달하는 아파트 장기등록 임대사업을 불허키로 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특히 정부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도입과 맞물려 전세가격 불안을 야기할 공산도 커 보인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를 기존 전세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기천·이정우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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