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 전환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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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시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중 (차익이 적을 만한) 청주 아파트부터 팔았다"며 "임대사업자들도 본인이 가진 매물 중 가격이 싸고 차익이 적을 만한 주택부터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주요 지역 새아파트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결국 인기 없는 아파트 매물만 늘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는 유지돼 집값이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똘똘한 1채' 선호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이번에 인기 있는 매물을 팔아버리면 다음에 다시 살 때 더 높은 취득세를 내고 비싸게 사야 한다"며 "그냥 둬도 오를 만한 좋은 아파트들은 마지막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8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어차피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산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중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매물도 많아서 결국 공급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전국 50만명의 임대사업자들이 250만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5만가구 정도라도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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