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父 "다신 우리 딸 같은 일 없길"…통합당과 '최숙현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육계 폭력 속 스스로 목숨 끊은 故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 "사과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통합당 이용 의원과 함께 '최숙현법' 발의

피해자 보호 및 보호기관 조사, 징계 권한 확대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노컷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 씨는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딸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행복이었다"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숙현이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현이의 비극적 선택 이후 하루하루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이 가혹행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의 주요 골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이다.

노컷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폭력 등을 막기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최숙현법은 ▲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어 ▲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운영, ▲ 스포츠윤리센터의 수사기관·행정기관·관계기관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가해 금지 규정 수립, ▲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및 조사 착수, ▲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았다.

이용 의원은 "체육인 선배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해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