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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美대법원 "트럼프 재무기록 검찰에 넘겨야…면책 특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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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반발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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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뉴욕주 검찰에 재무기록을 뉴욕주 검찰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 온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대통령의 세금 신고 내역과 재무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별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은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방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재무기록을 요청한 소송에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범죄 수사에서 절대적인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해온 납세자료에 검찰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밴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다니엘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8년치 재무기록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범죄 수사에서 면책특권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200년 전 우리 법원의 한 위대한 법학자는 대통령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일반 시민의 의무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우리는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스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정의와 건국 원칙을 확인한 엄청난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1년 가까이 지연됐던 우리의 수사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모두 정치적 기소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불공평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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