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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기라"…트럼프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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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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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이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또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뉴욕 수사의 경우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에 자료가 제출되면 대배심 절차는 기밀이어서 재무기록 중 어느 것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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