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제’ 범죄인인도법 개정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거부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7.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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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계기로 불복절차 신설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손씨의 송환 불허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서울고법 결정이 난 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범죄인인도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도 대상자의 인권 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해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았다.
법무부는 손씨와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충실히 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형사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손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면 그에 대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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