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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북전단' 박상학, 신변보호 중단 요청…"감시하지 말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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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경찰에 신변보호 포기 각서 제출

신변보호 중단 요청, 원칙적으론 불가능

지난 6월 출국금지도…압수수색 등 진행

지난달 30일 소환조사…경찰, 추가조사중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신정로 별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06.3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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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최현호 기자 = 대북전단·물자 살포 등과 관련한 수사 중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그 동안 받아 온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신변 보호 포기 각서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각서에는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 북한인권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표의 이 같은 신변 보호 중단 요청이 당장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탈북민의 신변보호 조치는 통일부 장관 주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박 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탈대협에서 향후 5년간 신변보호 연장을 이미 결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데, 박 대표는 이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의 안건 상정 대상 자체도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통일부 측과 의견을 나눠봐야 할 거 같다"면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북전단·물자 살포 등 수사와 관련해 박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대북전단·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월 박 대표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북한을 향한 대북전단과 페트(PET)병 살포 등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시민단체 차원의 고발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같은 달 30일 박 대표 형제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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