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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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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머니투데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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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직장갑질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이외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포럼에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며 "현행법은 제재 조치가 없어 구제 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진수 행복한일 노무법인 부대표는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고충처리전문가를 양성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특정 절차를 외부화하더라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수행과정 실태 등을 공유하고 공식 해결과 비공식 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0.9%p 늘어난 수치다.

이날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이수진(초선·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갑질금지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직장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갑질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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