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에 "통합당 상임위원 제출로 법적 문제 없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
이 때문에 정보위원 가운데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그러나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 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로 정보위원 선임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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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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