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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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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통점 125곳도 과태료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규모 부과

재발방지 조치·상생지원 등 이유

45% 깎아줘 ‘과도한 감경’ 비판도

[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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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모은 이동통신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3사에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역대 최대 비율로 깎아준 것이어서 과도한 감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한 방통위는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는 특정 유통점에 최대 59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하며 “0원 특가판매” 등을 유도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 공시지원금보다 24만6000원을 더 줬다. 이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형태로 제공됐다. 이통3사는 신규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평균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다. 또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줬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던 2018년 506억원을 넘긴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일부 유통망만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조사는 전체 유통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상으로는 최대지만 (위반) 정도로 보면 최대 규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비율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정량평가로 산정한 이통3사의 과징금은 933억원이었다. 단통법 위반 횟수 등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 775억원에 위반 사항이 반복된 것에 따른 가중액(필수적 가중액) 20%를 더한 금액이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는 규정상 최대 감경률 50% 중 30~40%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최대 감경률에 5%포인트를 더한 45%로 의결해 최종 512억원으로 결정했다. 방통위원들이 사무처가 제시한 감경 범위를 넘어 결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감경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통사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조치에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운영·생존자금, 경영펀드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초기 투자하는 등에 7100억원을 쓰겠다고 한 것이 포함됐다.

이통3사는 이번 제재에 대해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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