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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국 법무부 “한국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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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인도 거부 결정 관련 입장

[경향신문]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셔윈 검사장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6일 국제공조를 통해 손씨가 폐쇄형 웹사이트인 다크넷에서 운영해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여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손씨는 이미 국내에서 적발돼 징역 1년6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미국 워싱턴 연방대배심도 지난해 5월 손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였다. 이후 미 연방검찰은 미 법무부를 통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한국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송환 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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