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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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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중앙일보

2019년 개최된 베이징 엑스포 전시장의 5G 로고.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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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8일 5G 휴대전화와 3.5㎓ 대역의 기지국, 무선 기능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 진동 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엘리베이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 분석한 결과 전자파 유해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6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시했고, 측정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5G 휴대전화 전자파의 경우 음성데이터 통화와 대용량 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상황에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지국 역시 기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께 측정을 진행한 생활제품 3종은 기준의 1%에 못 미쳤다.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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