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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미 법무부 “세계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한 명…손정우 인도 거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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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정우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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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같은 달 20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일인 4월 27일 오후 영장을 집행했고, 손씨는 다시 수감돼 세 차례 인도심사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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