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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등에서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에게 고급 외제 차, 명품가방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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