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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풀려난 손정우에 뿔난 시민들…"대법관 후보 우리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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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사법부 향한 시민들 분노 거세져

해당 재판 맡은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청원 30만 돌파

SNS선 강 판사 포함한 신임 대법관 후보 '시민 인사검증' 운동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한 '디지털 교도소'도 등장…사법부 불신이 배경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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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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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자 시민들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판사가_가해자다', '#사법부가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 공유와 함께 신임 대법관 후보자 30명에 대한 시민 인사검증까지 이뤄지고 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판결에 사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재판을 맡은 강 부장판사가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사법부 견제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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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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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불신 극에 달해…시민들 "대법관 후보, 우리가 검증하자"

SNS에선 강 부장판사를 비롯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0명에 대한 '시민 인사검증'까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 자리에 더 이상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사를 앉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검증은 시민들이 성범죄와 관련한 대법관 후보들의 지난 판결들을 기사로 찾아내 제보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운동을 처음 제안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30명에 대한 시민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목숨 거는 유일한 영역은 승진이다. 탄핵이 안 되는 건 아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선 고위공무원 승진길 만큼은 막아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대법 판례로 남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자리이니 더욱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김 교수와 시민들의 제보 등에 따르면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30대 남성이 10세 여아와 성행위를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보습학원 원장인 이모(36)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8년 4월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 A(11)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였다. 사실상 10세 아동이 35세 남성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은 2015년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피해자와 5개월간 교제하면서 그 절반가량을 동거까지 했던 터라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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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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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등장…"사회적 심판 받게 하자"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이'를 내건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자 76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배경에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의미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2018년부터 미투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은 성범죄와 관련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법부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너그러운 형량을 내려왔고, 손정우가 받은 형량도 죄질에 비해 너무 낮았다"며 "특히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손정우에게 적합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법원이 차단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시민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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