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기 양도세율 80%까지 인상 추진
종부세 과표구간 낮춰 대상도 확대
"거래세·보유세 동시에 대폭 올리면
시장 매물 씨 말라 증여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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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이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팔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양도세마저 올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징벌적 과세가 결국 매물 잠김 심화, 부의 대물림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에서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30%로 올리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인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종부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종부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줄여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종부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진다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자 ‘12·16대책’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운영했다. 올해 들어 양도세발 절세용 초급매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수억원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도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를 낮춰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꾸로 가는 셈이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취득세 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인 12%가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마저 올리면 보유하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양도세 인상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을 동결시킨다”며 “매물이 씨가 마르면 주택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양지윤·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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