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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원도교육청, 고교 전면 무상교육 도의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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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입법예고 생략에 개정조례안 계류

아시아투데이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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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아시아투데이 강원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2분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무상교육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6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입법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안건이 계류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도의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올해 회기 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교 1학년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전면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도 2분기 수업료를 반환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민들께 약속한 것인데 개정조례안 계류로 즉시 시행이 어려워져 매우 당혹스럽다”며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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