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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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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조치에도…정의연·자유연대 '소녀상 배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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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자유연대 "8일 소녀상 인근서 기자회견 진행"

집회와 달리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 대상 아니라 가능

경찰 "마찰 예방하고 관련법 위반 검토 조치 예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종로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자유연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쪽 모두 소녀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집회와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보수 단체 간 ‘소녀상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소녀상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로구 ‘집회금지’ 묘수에도 양측 “회견으로 진행”…신경전 이어져

7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정의연은 6일 “종로구청이 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 8일 1447차 수요시위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해달라”고 공지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와 정의연은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소녀상 주변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종로구는 매주 현장에 수백명의 참가자가 몰리자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집회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정의연의 수요집회도 열리지 못하게 됐지만 정의연은 회견 형식으로 수요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자유연대 또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소녀상 좌측에서 10~20명이 참여하는 회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연대는 자신들이 소녀상 인근 자리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했는데 종로구가 집회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연대는 지난 6일 소녀상을 둘러싸고 연좌 농성을 하고 있는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8일 기자회견 후 종로구청장과 종로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집회와 달리 사전 신고 대상 아니라 가능…경찰 “마찰 방지”

앞서 종로구는 5월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데 이어 지난 3일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종로1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를 집회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두 단체는 종로구가 집회를 금지하자 기자회견 형식을 택했다. 기자회견은 집회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광화문 광장 등을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에선 여러 단체가 종종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연과 자유연대의 기자회견에 정해진 인원 수만 참가하리란 보장이 없어 전처럼 많은 인원이 모여들 우려가 있다. 매주 수요일 정의연과 자유연대의 집회에는 유튜버를 포함한 시민들이 수백명 이상 모여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마찰을 예방하고 집시법이나 감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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