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초기,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신고해야”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협박 등 비교적 경미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후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 주겠다며 옛 연인을 유인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현재 이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동의 인원이 10만명을 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5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침에 따라 데이트폭력 발생 즉시 형사들을 동원해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요청이 있을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과 피해자 주변 순찰 강화로 신변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이 따로 없지만 위협을 느끼는 계기가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면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에도 이전부터 가해자의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이 수반됐으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럼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벌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데이트 폭력 초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협박·폭행·불법촬영 등)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정에 따라 관대하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 초기 신고해야 한다. 협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하더라도 신고만이 추후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상해·성폭행 등으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미 국선전담 변호사도 “접근금지 신청은 민사·가사·형사사건 모두 가능한데, 이중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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