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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미국 소환 불허한 강영수 판사 "대법관 안돼"…청원 27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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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지난 6일 석방됐다.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약 3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라면서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7시 기준 27만6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송씨는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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