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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대법관 안돼" 분노한 시민들 국민청원으로···30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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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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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동영상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 삽시간에 번지고 있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7일 오전 8시 30분까지 29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20시간 만이다.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상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는 영상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기득권 중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앞서 6일 재판부는 손정우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손정우는 6일 낮 12시 5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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