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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27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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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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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은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와 관련한 청원이 게시됐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7일 아침 6시 기준 27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조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되는 강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로 후보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기각했다.

이는 손씨의 미국 송환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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