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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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동통신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단통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10일 토론회에서 그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장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는 단통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꾸려졌다. 현행 단통법은 6년 전인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신형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과열됐고, 이른바 '공짜폰'과 '호갱님'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단통법 개정 정부안 마련과 21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 성격 자체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어서 방향이 정해지거나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사안은 없다"며 "협의회 명의로 진행된 논의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공시지원금 등 공시제도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안, 사후규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바라는 제조사와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가입유형별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 허용, 현행 1주일인 지원금 공시기간 축소,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상향 등 지원금 규제 완화 요구가 나왔다고 한다. 반면, 이통업계에선 지원금 규제가 완화되면 과당경쟁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공짜폰'과 '호갱님'을 낳는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판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일부 유통망에선 장려금을 더 받으려고 그 중 일부를 단통법이 금하는 초과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 보조금을 막으려면 장려금 제도와 지급 구조를 시스템화·투명화하고, 차별 지급을 명확히 금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유통점에 장려금을 뿌리는 제조사와 이통사, 이를 전용해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유통점 사이에서도 규모나 성격(온·오프라인)에 따라 이해가 모두 다르다.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도 공시제도 개선과 장려금 규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박이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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