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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여당 “임대차 3법 속전속결”… 매물 줄어 전셋값 ‘풍선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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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까지 합쳐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3법 모두 176석 거대 여당이 발의한 것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은 대변혁이 불가피한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 거래 때 30일 내에 ▲계약자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번엔 집주인과 세입자 등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대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단, 모든 지역과 주택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으로 한정하고, 임대료가 3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고 주민센터 등을 찾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출범 후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대다수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이하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경우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안을 각각 냈다. 박주민(이상 민주당) 의원은 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발의했는데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 매물이 시중에 나오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갱신이 계속 이뤄진다”며 “시중에 공급되는 매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셋값이 오른다. 안 그래도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전세로 내놓는 대신 직접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 전셋값이 오르고, 이를 잡아야 하다 보니 임대차 3법 입법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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