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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달걀 18개 절도범과 형량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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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로라 비커 BBC 특파원, 법원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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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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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을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비판했다.

비커 특파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은 굶주린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받은 형량과 동일하다"는 글을 게재해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커 특파원이 언급한 달걀 18개 절도 사건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수원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이후 일용직 일자리를 잃게되자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 검찰은 이 남성이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열고 그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세차례 심문 끝에 법원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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