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다급한 여-느긋한 야 ‘공수처 신경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시한 15일’ 고삐 죄는 민주당]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중립 원칙

9일까지 추천위원 선정 마무리”

문 대통령도 “더 지체 말길” 강조

[‘급할 것 없다’는 통합당]

헌재 심판결과 본 뒤 추천위 구성

“위헌 결정땐 혼란…졸속처리 안돼”


한겨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고개를 젖혀 천장을 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며 검찰개혁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선 선정위원들이 각자 의중에 둔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후보추천위원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변(이냐 아니냐) 등 (특정) 단체가 기준은 아니다. 민변 쪽에서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이 보기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정위원들이 1~2명씩 추천해 의견을 모은 뒤 오는 9일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이 많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여권과 달리 미래통합당은 느긋하기만 하다. 지난 5월 통합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본 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는다는 태도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진다.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속도를 내더라도 공수처법 부칙에서 정한 공수처 출범일(15일)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의원은 “15일은 현실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며 “원내에서 (통합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밖에 없다. 원내는 원내대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만나서 얘기하고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이 헌재 결정 등을 이유로 들며 무작정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강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정말 안 된다면 그때는 달리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이주빈 기자 godot@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