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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권은희, '난임치료 휴가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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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6일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의 유급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하루에 2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출산 휴가 일수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출산 휴가 일수를 정하고 있다.

특히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12주 이전)와 임신 후기(28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연간 10회로 확대한 난임 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 횟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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