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가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손씨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달성될 수 있으나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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